[국제뉴스_프랑스] 10개의 숫자로 본 노동법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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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코므리 법[1]이 헌법 49조 3항을 이용한 다음날인 7월 21일 의회에서 마침내 통과되었다. 노동법 개정은 지난 5개월 동안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많은 일들을 만들어냈다.

■ 154일의 논쟁과 집회

2월 18일, “기업과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보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노동법이 내각에 제출되기도 전에 언론에 알려졌다. 미리암 엘 코므리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이 법안은 처음부터 논쟁, 집회, 파업을 가져오면서 맹렬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이 사태는 의회에서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기 전까지 5개월이 넘는 시간(정확하게는 154일) 동안 지속되었다.

■ “노동법, 사양합니다!” 1,358,000명의 청원

2월 19일부터 엘 코므리 법에 반대하여 캐롤린 드 아스와 같은 몇몇 활동가들이 <Change.org> 사이트에서 시작한 온라인 서명 운동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두 주 만에 서명은 100만이 넘었다. 7월 20일에는 1,357,870명이 청원에 서명했다.

■ 최전선에 선 7개의 노조

법안의 첫 번째 버전은 경영자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노조는 만장일치로 거부의사를 밝혔다. 반대에 직면하여 정부는 프랑스민주노동동맹(CFDT), 대학생총협회(FAGE) 같은 개량주의적 노조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동 재판소의 보상금에 관한 내용 등 법안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집회의 선봉에 선 노동총동맹(CGT), 노동자의 힘(FO), 단일노조연맹(FSU), 연대조합연합, 프랑스전국대학생연맹(UNEF), 전국고등학생연맹(UNL), 독립민주고등학생연합(FIDL)과 같은 7개 노조는 노동법에 공식적으로 적대적이다.

■ 12일의 전국적 행동의 날

노동법에 반대한 첫 번째 전국 집회는 3월 9일 열렸다. 3주 후인 3월 31일에 반대 운동은 정점에 달했는데, 프랑스 전역에서 39만 명에서 120만 명이 행진에 참여하였다. 12일의 전국적 행동의 날은 7월 5일까지 정기적으로 열렸다. 그러나 여름이 다가오면서 반대운동은 조금씩 잦아들었다.

■ ‘깨어있는 밤’의 달력에 따른 143일의 3월

노동법 반대 투사들은 파리 공화국 광장에 모여 자리를 잡고 노동법 거부로 하나가 된 다양한 시민들의 의회를 만들어내며 3월 31일의 투쟁을 연장시키고 있다. 프랑수아 뤼팽(영화 < 주인님, 감사합니다! Merci patron! >의 감독)에게 영감을 받은 이 운동은 다른 도시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대중적인 기세는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점차 누그러졌다. 그렇지만, 7월 21일(‘깨어있는 밤(Nuit debout)’의 달력에 따르면 3월 143일이 된다.)에도 이 운동은 적어도 온라인 상에서는 여전히 활발하다.

■ 기름이 떨어진 4,000개의 주유소

5월 중순부터 노동법 반대 운동은 보다 고전적인 형태를 취한다. 노동총동맹(CGT)은 집회, 도로 봉쇄, 공공 교통수단과 정유소에서의 파업을 조직하였다. 석유 저장고가 봉쇄되어, 긴 행렬의 인파가 생겨났고 프랑스의 12,000개의 주유소 중 4,000개가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기동대가 저장고 봉쇄를 해제하고 전략적 비축분이 사용한 후에야 상황은 정상으로 되돌아갔다.

■ 896명의 구류

집회 흐름에 따라 점점 긴장 상태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파괴자들이 시위 행렬에 섞여 들어갔다. 기동대가 나섰다. 4월 28일 렌에서는 젊은 남자가 고무탄환총 발사로 눈에 상처를 입었다. 7월 14일에는 파괴자들이 파리의 네케르 병원의 유리를 깼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 집회를 금지하겠다고 선포하였고, 집회 실시를 축소된 공간과 엄격한 감시로 제한하였다.

장-자크 위르보아 법무장관에 따르면, 노동법 관련 집회 참가자들 중 896명이 구류형을 받았는데, 그 중 520명이 “기동대 폭력” 때문이었고, 32명은 금고형을 받았다. 동시에, 경찰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48건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 법안의 5개의 버전

2월에 나온 법안은 개량주의적 노조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3월 14일 내각에 제출되기 전에 처음으로 대폭 수정되었다.

그 다음에는 4월 하원 위원회에서 (노동시간, 노동자의 수, 기업과의 합의 등에 관해) 공개회의 전에 수정되었다.

우파가 다수인 상원에서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해 주당 35시간 노동 등에 대하여 많이 고쳤다. 그러나 상원 의원이 가결한 버전은 당연히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동수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기각되었다.

하원에서 표결에 붙여진 최종 버전은 5월에 논의된 것에 가깝지만, 새로운 수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 제안된 7,000건의 수정 사항

우파 의원들처럼 좌파 의원들도 엘 코므리 법안에 대한 7,000건이 넘는 수정 사항을 내놓았다. 하원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수정사항으로 6,400건이 나왔는데, 그중 4,857건은 첫 번째 버전에 관한 것으로 의회에서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상징적인 것이다. 상원에서는 1,062건을 내놓았고 그중 157건이 법안에 대한 상원 버전에서 채택되었다.

■ 49조 3항의 3번의 이용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지거나 의회의 다수가 논쟁이 되고 있는 노동법에 투표하지 않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정부는 24시간 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위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법안을 통과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헌법의 49조 3항[2]을 이용하였다. 2015년의 마크롱 법안에 이미 사용된 이 합법적인 무기는 하원에서의 5월 12일 첫 번째 표결, 7월 5일 두 번째 심의, 그리고 마침내 7월 20일 최종 법안의 채택에서 사용되었다.

번역: 정성미(국제팀, ISC)

"Dix chiffres pour résumer le feuilleton de la loi travail", Anne-Aël Durand, Le Monde 2016년 7월 21일 인터넷 기사.

  1. 이번 노동법 개정안은 제안자인 노동부장관의 이름을 따서 엘 코므리 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법안은 주당 35시간이었던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을 늘리고,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헌법 49조 3항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다. 하원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24시간 안에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5월에 정부가 처음으로 49조 3항을 이용했을 때 이에 대항하여 하원에서 불신임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하원 다수가 정부와 같은 사회당이라 불신임안이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