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과 농업]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 GMO 완전표시제
(출처: 중부매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하위 시행 기준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개정 고시’를 행정예고했지만 지금도 “표시 면제” 조항으로 유명무실한 GMO 표시제를 후퇴시킨다는 반발이 거세 의견 수렴 기간을 7월 20일까지 연장했다.. 2001년부터 시작된 표시제는 GMO가 3%이내로 섞인 식품, 검사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 가공식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5가지 주원료에 GMO가 없는 경우 GMO 표시에서 면제된다. 하지만 이번 식약처가 발표한 개정 고시안에서는 ‘함량 5순위까지만 표시하는’ 부분만 삭제되고 나머지는 그대로이며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표시 제한 규정'을 추가했다. 이는 현재 EU와 미국 버몬트 주에서 시행중인 GMO 표시제와 비교해보아도 한참 후퇴한 개정안이다.
EU의 경우는 1997년에 발효된 신소재식품규정에 따라 GMO 표시제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식품에서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검출될때만 표시했지만 2004년 4월 18일 유전자변형식품과 사료에관한규정을 새롭게 발효해 GMO를 원료로 하는 모든 식품에 GMO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GMO표시제를 강화했다. 7월 1일 미국 최초로 버몬트 주에서 GMO 표시법 시행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GMO표기의무화법안(ACT 120)은 2014년 5월 통과되어 7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버몬트는 미국에서 2번째로 작은 주지만 미전역에 유통되는 제품 표시와 포장을 버몬트 주만 별도로 제조하는 것은 구조상의 한계는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전국에 미칠 영향은 클 것으로 전망한다. 한국의 식약처가 발표한 개정고시는 EU와 미국의 GMO표시 제도에 비해 한참 후퇴한 규정이다.
먼저 이번 식약처 개정고시에서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대상은 콩,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알파파, 감자 7가지 작물에만 GMO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GMO작물은 18가지로 다른 가공식품에 들어갈 경우 표시 의무화의 대상이 아니다. EU의 경우 상업화에 성공하여 세계적으로 유통가능한 모든 GMO작물을 표시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구나 식품을 생산과 가공 과정에서 GMO 원료를 사용할 경우 GMO 표시를 하는 것은 물론 이력추적제도를 활용해 GMO 확인이 가능하게 했다. 이력추적제도는 GMO원재료, GMO식품성분, GMO 식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제품을 구입하는 식품유통체계에 있는 이에게 원료에 정보를 반드시 넘겨주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산지에서 최종제품까지 GMO의 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으며 EU에서 시판이 허가되면 GMO는 개별적인 ID번호를 부여받는데 이 기호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GMO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식약처의 개정고시에 따르면 대부분의 콩기름, 옥수수유, 카놀라유 등이 GMO 작물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최종제품에서는 DNA나 단백질이 검출되지 않기 때문에 표시대상에서 면제 된다. 하지만 EU 규정에서는 “최종제품에서 GM 물질이 검출되지는지와는 상관없이 제품 생산 과정에서 GMO가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는 표시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버몬트주의 ACT 120에도 “식품 총 무게의 0.9%이상이 유전자변형으로 생산된 식품에 한해서는 모두 GMO 표시를 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처럼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표시제도가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권리 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간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식약처의 개정고시에서는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대상이 아니며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표시를 하게될 경우 소비자에게 오인이나 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생활협동조합이나 식품업체가 무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을 처벌하겠다는 말이다. GMO 표시 제도의 확대가 이루어질때까지 한시적으로 표시대상 이외의 작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대해서라도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무유전자변형식품(GMO-Free)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GMO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도 제조 식품 3만여 개 품목 코드에 Non-GMO 상표를 부착하고 있고 대만, 일본, 호주 등의 국가에서도 자율적으로 Non-GMO 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매년 약 800만 톤의 GMO를 수입하고 있다. 전체 옥수수와 대두 수입물량(약 1,148만 톤)의 약 70%가 GMO이다. 특히 대두의 연 평균 수입규모는 약 113만 톤으로 이 중 약 87만 톤(76.9%)이 GMO이다. GMO 작물 수입 규모로는 일본에 이어 세계 2위라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이번 식약처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 기준 일부개정 고시’는 GMO 표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실제로 식품을 섭취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도라도 GMO 식품인지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