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대(對) 테러 법안
번역: 정성미(국제팀, ISC)
* 본 기사는 르몽드(Le Monde)의 “ Les députés adoptent définitivement le projet de loi antiterroriste”를 번역한 글입니다.
대(對) 테러 법안은 11월 1일로 종료 시한이 예정된 국가비상사태를 끝내기 위한 준비이다. 이 법안은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對) 테러 법안은 10월 18일 상원에서도 통과되었다. 사회당이 기권한 가운데 244명의 상원 의원이 찬성했고 주로 공산당 소속인 22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10월 11일 수요일 하원을 통과한 ‘국내 안전과 대(對) 테러 전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국가비상사태 기간 동안 실시된 특별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월 9일, 정당 대표로 구성된 상원합동위원회에서 이미 법안에 동의한 상원의원은 10월 18일 대(對) 테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이후 신속하게 공포될 것이다.
제라르 콜롱 내무부 장관이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는 이 법안으로 2015년 11월 13일의 테러 공격[1]이 발생한 날 저녁 이후로 시행 중인 특별 예외 조치들이 법적인 테두리로 들어오면서 11월 1일로 종료가 예정된 국가비상사태는 끝난다.
여러 인권 단체는 대(對) 테러 법안이 공적 자유를 후퇴시키고, 행정부 권력을 강화시켜 사법부의 권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우려한다. 반대로, 우파 의원들은 이 법안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경계를 완화시킨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면, 도지사와 대통령은 신규 법에 따라 ‘테러의 위험에 노출된 장소나 상황에서’ 보안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개인의 가방과 차량를 조사할 수 있다. 또한 ‘폭력과 증오, 차별을 조장하고, 테러를 위한 모임이나 테러를 예찬하는’ 사상을 확산시키는 종교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조치는 정부가 언제든지 가택연금이나 가택수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석방이나 구금을 결정하는 재판관의 허가로 정부는 ‘방문과 압수(가택수색을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를 집행할 수 있다.
사법부의 적법절차 없이도 위협이 될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가택연금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거주구역이 정해진 사람은 전자 팔찌착용을 해야만 시(市)-도(道) 간의 이동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의심되는 사람에게 개인 전화번호와 전자 통신 수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신고할 의무를 법안에 추가하고자 했지만 제라르 라르셰 상원 의장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상.하원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10월 9일 열린 상원합동위원회에서 검토한 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상원의원은 그 외에도 가택수색과 가택연금 및 거주지 제한에 관한 조항에 4년 후에는 무효가 되는 ‘자기파괴 구절’을 넣었다. 하원의원은 이 기한을 3년으로 수정했고, 상원합동위원회에서는 더 나아가 국가비상사태로 만들어진 모든 조치에 이 구절을 넣었다.
또한 국가비상사태 이후 이어진 의회의 통제가 더 강화될 것이다. 상.하원 의원은 정부가 대(對) 테러 법안을 실제로 적용할 때 보고를 받는다.
대(對) 테러 법안은 결국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위한 준비이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전파를 통한 의사소통을 감시하고 국경과 같은 곳에서 신원 확인을 강화해 정부의 통제가 가능한 구역을 확대한다.
실제로 이 법은 공항처럼 국경을 넘기 위해 다니는 장소의 반경 10km까지의 지역에서 집행할 수 있다. 처음에는 20km였지만 대부분의 주요 도시의 주거 밀집 지역 내에서 통제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상원합동위원회에서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