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에 맞서 싸우고 있다 - 세계장애인의 날에 부쳐
글: 박철균 (이벤트팀, ISC)
감수: 차한선(선전홍보팀 ISC)
2024년 12월 3일은 제37회 유엔 총회(1982년 12월 3일)를 통해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 계획>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92년부터 공식 지정된 32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첫번째 세계장애인의 날은 31년 전 세계 곳곳에서는 단상 위 정치인들의 마이크를 뻬앗아 발언하는 장애인들의 외침이 사진에 담기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권리를 외면하며 무책임했던 정치에 대한 일갈이자 시혜와 동정에 대한 저항이었다.
한국에서는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처럼, 매년 “세계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을 비롯한 한국의 진보적 장애인 운동단체들은 추위를 뚫고 투쟁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 사회는 장애인을 여전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며 기생적인 존재로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한국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비준한지 16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여전히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노동하고, 교육받고, 감옥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는 다양하면서도 당연한 권리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저상버스 도입률은 32%에 불과하고 대중교통이 여전히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 제공된 장애인 콜택시는 최대 3시간을 대기해야 한다. 휠체어 이용자가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 버스는 시범운행을 하는 듯 싶더니 단 1대도 없으며, 비행기 같은 경우는 화장실 이용도 어려울뿐더러 전동휠체어의 탑승에 트집을 잡으며 탑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51.6%가 중졸이상의 학력이며 장애학생 대학진학율은 20%,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0.2%에 불과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권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노동권은 그저 평범한 일, 단순히 반복되는 일로 설명되는 공급자 중심의 시혜적 정책으로 진행했고 그 조차도 최저임금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이에 장애인운동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인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만들 것을 촉구, 그 결과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강원,전북,전남,부산,경남 등지에서 중증장애인의 권리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중 서울시는 전장연이 중증장애인을 불법 집회에 강제 동원한다’, ‘세금이 헛되게 쓰인다'면서 노골적이고 왜곡적인 언동을 일삼으며 2023년 7월 1일부터 권익옹호 직무를 단순 생산성 직무로 변경하여 권익옹호 직무를 폐지하였고 그 해 12월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은 해고되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일반논평 제5호와 협약 19조 지역사회에 살 권리에 관한 조항과 제14조 장애인의 자유와 안전에 관한 내용 ‘장애인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라고 명시하고 있고, 한국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자 유엔 인권 이사회 이사국임에도 탈시설 권리는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매년 시설에서 장애인 거주 당사자에 대한 폭행 및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을 하지 않고, 오히려 “탈시설”한 장애인이 ‘보호’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는 식의 악선동을 국회의원과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옹호 단체들과 함께 퍼트리며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려고 하는 장애인을 권리를 가로 막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은 더 이상 죽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고 싶다며 한국의 장애인 운동은 2021년 12월 3일부터 지금까지 아침 선전전을 진행하고 지하철을 타며 선전전 및 대중행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이준석을 비롯한 기존 정권과 정치인은 ‘불법’이란 딱지를 전장연의 비폭력·불복종 행동을 ‘사회적 테러'로 규정하며 근거 없는 탄압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아침 승강장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압적이고 폭력적인 퇴거 상황에서 공사 직원은 물론이고 서울교통공사에 끌려다니는 경찰과 헌법상 권리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의 서로 밀고 당기는 대치 상황이 계속된다. 활동가들이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면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달려와 출입문을 원천 봉쇄한다. 기본권 쟁취를 위한 집회⋅시위의 기본권 행사에 대해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주체는 ‘그 행동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억압하고 탄압한다. 지금 서울의 권력은 전장연 활동가들과 인권옹호자들이 승강장에서 작은 손피켓을 들고 서 있는 것 조차도 보기 싫다며 쫓아낸다
그럼에도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고자 하는 목소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강제로 쫓겨 나가는”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하고, 거리 곳곳에서 목소리를 외치고 장애인 권리 입법을 제.개정하기 위한 행동을 만들어 가고 있다.
2024년 12월 3일에도 한국의 장애인운동은 1박 2일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12월은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의 논의가 막바지로 이뤄지는 시점인 한편, 주요 입법 과제들에 대한 당락이 결정되는 주요한 시기이다. 22대 국회에서 7대 장애인권리입법(장애인권리보장법,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권리중심일자리지원특별법, 발달장애인법,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장애인평생교육법, 특수교육법)의 쟁취를 통해 제도적 변화를 만들어 내고, 동시에 이 장애인권리 입법이 제.개정 될 시 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장애인권리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행동을 펼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