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자 시민으로: 대한민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고 2018년 11월에는 한국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군복무 기간을 채우기 위해 대체 복무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Read More ISC 기사International Strategy CenterAugust 12, 2019양심적병역거부자, 군